E-7-4 취업상담 소득자료: 지난 소득과 새 계약 연봉은 다릅니다
귀속연도, 회사별 근무기간, 급여명세와 새 계약 임금을 나눠 정리하세요. 통장 입금액만으로 자료를 맞추지 않고 기간·금액 항목을 대조하는 실무 표입니다.
새 회사가 제시한 연봉은 앞으로의 계약 조건이고, 지난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는 이미 발생한 소득의 기록입니다. E-7-4·E-7-4R 관련 취업상담에서는 두 묶음을 따로 준비하세요. 새 연봉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소득자료의 기간이나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료가 답하는 질문을 나누세요
소득자료를 받을 때 금액 한 칸만 보지 말고 누구의 어떤 기간을 보여주는지 읽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관련 기록이며, 월 임금명세서는 해당 급여기간의 계산을 설명합니다. 새 계약서는 앞으로 적용할 임금·시간·기간 등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공식 서식으로 안내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계산·공제를 구분하도록 설명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자료를 하나의 ‘연봉 확인서’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를 이 표에 옮기세요
자료 묶음 | 적어둘 정보 | 확인할 금액의 의미 |
|---|---|---|
과거 소득 | 귀속연도·회사·대상 기간 | 문서에 표시된 소득 항목 |
월 급여 | 급여기간·지급일·구성항목 | 기본급·수당·공제 전후 |
실제 입금 | 날짜·지급자·연결 급여기간 | 계좌에 들어온 금액 |
현재·새 계약 | 적용 시작·종료·고용주 | 약정 임금과 지급 조건 |
보완 질문 | 기간 누락·회사 차이·수치 차이 | 발급 담당자가 설명할 부분 |
문서의 항목 이름은 원문 그대로 옮기세요. ‘총액’, ‘소득금액’, ‘실수령’처럼 서로 다른 칸을 편의상 같은 이름으로 바꾸면 검토자가 금액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표와 실제 제출할 공식 서류도 구분합니다.
이직한 해에는 회사와 기간을 따로 적으세요
한 해에 회사가 바뀌었다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 자료를 각각 적습니다. 어느 문서가 어떤 근무기간을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누락·중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자료의 기간과 실제 입사·퇴사일이 다르면 담당자에게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본인이 임의로 서로 다른 문서의 금액을 합쳐 공식 소득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과 증빙 형태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는 발급·보완 경로로 연결합니다. 아직 자료가 없는 기간은 ‘발급 대기’ 또는 ‘담당자 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됩니다.
가상 예시: 새 연봉과 작년 입금이 다른 근로자
가상의 근로자가 올해 다른 회사로 옮기며 높은 연봉을 제안받았다고 해봅시다. 작년 통장 입금액과 새 계약 연봉을 한 칸에서 비교하면 기간도 금액의 구성도 다릅니다.
준비표에는 작년 소득자료의 귀속연도, 회사별 기간, 해당 월 급여 기록과 올해 계약의 적용기간을 각각 둡니다. 입금 차이는 공제·수당·지급시점 등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 담당자에게 질문합니다. 설명을 맞추기 위해 과거 기록의 숫자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계약·임금 기준은 별도 확인입니다
법무부의 2026년 E-7 임금요건 공고처럼 취업 체류자격의 임금 기준은 적용기간·세부 유형·직종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과거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과 계약 임금을 확인하는 기준을 같은 것으로 합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어느 소득연도를 어떤 문서의 어떤 항목으로 확인하는지”, “현재 또는 새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별도 질문으로 만듭니다. 금액 문서를 정확히 구분해 놓으면 필요한 기준을 대조할 때 다시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문장
“○○기간에 대한 소득·급여 자료를 정리 중입니다. 이 서류가 포함하는 귀속연도와 근무기간, 표시된 금액 항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 회사와의 기간 중복 또는 누락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자료를 받으면 발급기관·일자·연도를 붙여 보관합니다. 상담 담당자에게는 자료 목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먼저 보내고, 추가 증빙은 안내받은 경로로 연결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면
GEA는 취업상담·취업연계를 담당하며, 비자 신청·체류자격 관련 행정업무는 업무협약 기관인 나우투게더행정사사무소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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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서식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안내 · 2026년 E-7 임금요건 공고
작성: GEA · 자료 확인: 2026-10-24
공식 자료
수정일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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