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학습 중
모듈 7 · 영상 3 · 2:29
친구네 카페에서 사람 구한대. 이번 주말부터 일해도 돼?
잠깐!
한 시간이라도 일하기 전에,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해.
이것만 기억해. 허가 먼저, 일은 나중. 언제나.
신청했다고 허가된 게 아니야. 허가가 난 다음에만 시작해.
수수료는 2만 원이야.
아… 접수증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맞아. 그리고 허가는 정해진 근무처에 대해 나와.
일을 바꾸거나 하나 더 하려면 먼저 허가를 받아.
D-4 어학연수생이라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
주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과정, 학년, 한국어 수준에 따라
달라.
한국어 기준을 채우면 시간이 늘어나.
그럼 주말은?
한국어 기준을 채운 학위과정 학생은 주말, 공휴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
응.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보험 설계,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는
안 돼.
건설업과 파견 근무도 안 돼.
제조업도 안 되지만, TOPIK 4급 이상이면 예외야.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700원이야.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이야.
큰 벌금이나 징역, 강제 출국까지 갈 수 있어.
유학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허가 먼저, 일은 나중. 알겠어.
정리하자.
90일 안에 등록, 이사하면 15일 안에 신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일은 허가 먼저.
이제 계산기로 내 주당 알바 시간을 찾고,
입국 날짜를 넣어서 외국인등록 마감일을 확인해 봐.
그다음 모듈 8에서는 공부하면서 체류 자격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자.
거기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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